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|| [[기업]]들이 [[인수합병]](M&A)[* 인수합병이라고 하기에는 인수와는 관계없고, 분할은 빠졌다. 정확히는 합병 및 분할 ]을 쉽게 할 수 있도록 [[상법]], [[공정거래법]] 등 관련법 상 [[규제]]를 [[특별법]]으로 한꺼번에 해소해 주자는 취지의 법이다. 일본이 1999년에 만든 산업활력법과 이를 2014년 확대개정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. 이 법은 2016년 8월 13일 시행되었으며, 원래 시행일부터 3년간만 효력을 가질 예정이었다(부칙(제14030호)(2019. 8. 12. 법률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).[* 원안은 효력기간이 5년이었으나, 심의과정에서 3년으로 줄었다.] '기업구조조정 촉진법'이 그랬던 것처럼[* '기업구조조정 촉진법'은 2001년 제정 당시 4년 여 동안만 시행하려고 했던 법률이지만, 유효기간 만료 후에 다시 제정하기를 네 차례나 거듭하여 2018년까지 시행되...고 말 뻔했는데, 실효된 법률을 부활시켜 2023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(...).] 꾸역꾸역 생명을 연장해 갈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있었는데, 역시나 일몰기한 만료를 앞두고 다시 법을 개정하여 일몰기한을 2024년 8월 12일로 연장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